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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상 속 으 로

정치권 ‘당선무효 선거법’ 완화 추진,한통속이 되여 '면죄부' 만들기에 급급한 정치인들...

정치자금법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정치권이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

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나.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요건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7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다.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에 행한 행위와 그 외의 기간에 행한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김충환의원은 "공직선거법이 목표로 하는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 법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내지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4일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는 국회의원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의원명단:

한나라당

  김충환(서울강동구갑)  서상기( 대구북구을)
고승덕(서울서초구을)
 송광호(충북제천단양)
 선동(서울도봉구을)  이경재(인천서구강화군을)
 김옥이(비례대표)
 이종구(서울강남구갑)
 김정권(경남김해갑)  이한성(경북문경예천)
 강석호 (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  이화수(경기안산상록구갑)
 박대해(부산연제구)  장윤석(경북영주)
 박민식(부산북구강서구갑)  정의화(부산중구동구)

자유선진당

 김용구(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창수(자유선진당, 대전대덕구)
 임영호(자유선진당, 대전동구)  이진삼(자유선진당, 충남부여청양)

민주당

 홍영표(민주당, 인천부평구을)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지난번 나는 가수다에서 김건모 재도전 사건이 발생을 하였을때 언론은 물론 네트진들은 분노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기사로 , 네트진은 블로거와 댓글로 나가수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고 결국은 나가수가 1달간 잠정 중단하고 피디가 교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대중의 힘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데 그토록 룰을 강조하던 사람들의 사라졌다. 다음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관련 기사와 블로그를 찾아보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기사는 얼마되지 않는다. 이상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관심이 이렇게 적을줄은 상상을 못했다.

솔직히 무섭다. 자신들에게 방패막을 만들려고 난리법석인 정치인들보다 국민의 무관심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공권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정치에 이미 관심을 잃은듯하다.

어떤이는 다음 선거에서 보자고 한다. 하지만 본 사건은 모든 정치인들이 한통속이 되여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는 행위다.. 다음 선거라하여 나오는 인간들이 다를까? 누구한테 표를 던질것인가? 한나라당,  민주당, 아니면....

법조계, 시민단체는 선거사범의 경우 1, 2, 3심을 거치며 벌금이 줄어드는 일이 흔한 만큼 법이 개정되면 부정선거 단속에 큰 허점이 생길 것으로 우려한다. "임기말로 접어든 18대 국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여야는 지난달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뜯어고치려다 욕만 얻어먹고 무릎을 꿇은 바 있다. 

다음선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그리고 힘을 확결하게 보여줄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