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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남자를 강간한 남자에 징역 1년형을 선고,죄명은 고의상해죄...






중국에서 남자를 강간한 남자에 처음으로 징역1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죄명은 강간이 아닌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더욱더 눈길을 끈다.

42세의 남성 장모가 자신의 회사 동료인 18세 이모군을 강간한 사건에 대해 중국 북경시 조양구법원은 징역 1년형을 선고 했다.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남성을 강간한 사람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 사건이다.

지난 2010년 5월 북경모 회사의 직원인 장모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18살의 신입사원 이모양을 강간하엿다.그과정에서 이모군은 몸에 경미한 상처를 입엇으며 이튿난 이모군은 경찰에 신고를 하엿다.

검찰은 당해 8월 장모를 고의상해죄로 기소를 하엿다.법원은 장모가 경찰에 자수를 한후 자신의 죄를 뉘우친점과  이모군에게 손해배상금 2만위안을 지급한 사실을 참작하여 경한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해 징역 1년형에 처했다.

이 사건에 재미 있는것은 강간에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은것이다.

중국에서 강간죄는 '부녀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녀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법적으로 강간죄는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성별을 명시해놓은것이다.때문에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면 그에게 처벌을 가할 적절한 법이 없다는것이다.

중국에서 여성에 대해 강간을 하면 여성이 반항을 하는 도중 가해자를 죽여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하지만 남성이라면 강간죄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살해를 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에서 일부 학자들은 동성애가 이미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법률은 공민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보수인사들의 반대에 막혀 번번히 실패한다고 한다.

중국에서 강강죄에 대한 형량은 3년이상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