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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상 속 으 로

4만위안의 벌금때문에 7개월 태아를 강제 낙태시킨 중국!!! 사진을 보니 육두문자가 절로...

산시성 안캉시 전핑현 쩡자진의 인구계획 부서 공무원들이 임신 7개월의 임신부를 불법으로 감금한 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강제 유산을 시켰다.

건강한 산모였던 산모 펑잰메이는 4만위안의 초과출생벌금을 내야했지만 이를 낼 여력이 없었고, 결국 진정부의 산아기획부서의 공무원들은 그녀를 불법감금한후 강제 낙태를 시킨것이다.

 

6월4일 새벽 3시, 산모는 강제로 낙태주사를 투입한후 36시간만에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이미 세상의 빛을 보기도전에 세상을 떠났다.

일주일후 분노한 남편은 아내와 숨진 태아를 옆에 두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고 , 잔인한 광경에 중국인들은 분노했다.

아이의 어머니 펑씨는 기자에게 4만위안의 벌금을 내지 못하자, 6월2일 오전 9시, 진정부의 2,30명의 공무원이 와서 그녀를 병원으로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가던 차안에서 그녀가 반항을 하자 , 공무원들은 구타를 하기 시작을 했고 병원에 도착한 그녀의 곁에 그 어떤 가족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사실 5월 30일 이미 진정부에서 사람을 파견해 그녀가 벌금을 물지 않고 도망을 칠까봐 정부 공무원 4명이 한조로 감시를 시작했다고 한다. 6월1일 그녀가 채소를 산다는 핑계로 인근의 고모집에 피신을 하자, 그날밤 , 고모의 집에 들이닥친 정부인원들은 집문을 봉쇄하고 지키다가 이튿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강제후송했다고 한다.

기자가 그녀를 찾았을 때는 이미 10일후이지만 , 그녀의 다리에는 당시 구타흔적이 역력하다.

4만위안의 벌금때문에 이미 한 아이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그들의 행위에 중국인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인권을 무시한 위험한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비인간적이다", "너무 잔인하다"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전핑현 인구계획출산양육국은 해당 여성이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하고 둘째를 임신했다며, 임신부의 동의를 받고 '법에 따라 임신을 중단시켰다'는 식의 해명글을 올렸고 이는 이미 타오를대로 타오른 분노의 불길을 기름을 붙는 역할을 했다.

 
파문이 커지자 산시성 정부는 13일 조사단을 전핑현에 파견해 강제유산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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