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일본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차주의 혼다회사 에너지절약과장홍보에 대한 집단소송중재방안을 비준통과했다.
중재방안에 의하면 대략 20만대의 2003년에서 2009년사이에 생산된 하이브리드차 혼다 시빅이 고객은 , 인당 100~200달러의 배상금에 혼다의 새차를 구매할때 최고 15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했다. 또 2006년~2008년 생산한 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전지결함문제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했다.
혼다는 이전 홍보에서, 혼다시빅 하이브리드차는 21.26km/ℓ의 타월한 연비를 자랑한다고 했지만, 차를 구매한 고객들은 이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은 이번 중재방안으로 혼다가 대략 1억7천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2조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출처:http://autos.cn.yahoo.com/ypen/20120318/9318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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