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 상 속 으 로

중국,애완견을 버린 사람에 2000위안 벌금.......


버려진 유기견


중국 상하이가 급증하는 애완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양견(養犬)관리조례를 내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상하이에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애완견만 60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이후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10만건이상씩 발생하고 작년 한해에만 개에 물린 사건이 14만건 이상이 된다고 한다.급증하는 애완견이 사회적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이다.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1년에 2번 이상 사람을 문 개의 `양견등기증`을 말소함과 동시에 강제 수용하고 개를 버린 사람은 2000위안의 벌금을 안기는 등 새로운 `양견(養犬) 관리조례 초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  관리조례에 따르면 또 개가 사람을 공포에 떨게하는 것을 방치하는 개 주인에는 200~500위안(3만5000~8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다른 사람을 물도록 지시한 개 주인은 200~500위안의 벌금과 함께 5~10일간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때는 형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한국도 버려지는 유기견이 늘어나 사회적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애환견에 칩을 장착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된 애환견이 버려지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정책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의 정책에 문제가 되는것이 하나 있다.즉 키우는 동물이 반려동물이여야 한다는것이다.집지키는 개나 주인이 반려동물이 아니라 주장하면 그것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주인이 버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버릴수 있다는 하나의 정부의 정책이다.

반쪽짜리 법인 셈이다.중국 같은 경우 모든 가정집에서 키우는 개는 양견증이 있어야 한다.만일 양견증이 없는 미등록 개라면 그것은 반려동물이든 아니든 불법이다.

우리도 가정에서 키우는 모든 동물은 등록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려 생각할때 한번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됨으로서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 대해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버리는것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될것이라 생각된다.

애완 동물을 예뻐하는 것 만큼이나 책임을 지게 하는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