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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상 속 으 로

대한민국집회에서 물대포를 피하는 방법, 최류탄으로 말을 해라, 합법이다!

오늘 알았다. 대한민국에서 최류탄은 합법적인 공격무기라는것을 ~

김선동의원이 오늘 청와대앞에서 1인 시위를 벌렸다고 한다. 그리고 기자들이 국회에서 최류탄을 사용한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자신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김선동의원, 국회에서의 최류탄 공격을 한미FTA비준안을 저격하기 위한 의거로 생각을 하는 김선동의원,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는 과연 의사일까? 솔직히 의문이다.


김선동의원이 한미FTA를 적극 반대하는데는 뭐라 하고 싶지 않다. 단 민주의 상징이고 법의 상징인 국회에서 과연 최류탄 공격이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은 집회를 한다고 물대포를 맞고 몽둥이를 사용했다고 경찰에 연행되여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최류탄을 사용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잘못했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즉 상대를 공격할때 몽둥이를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최류탄을 사용하면 합법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한미FTA반대과정에서 벌어진 두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한가지를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집회나 시위를 할것이 아니라 최류탄 공격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집회, 시위를 벌이면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맞고 경찰에 연행되지만 최류탄을 사용하면 법도 어쩔수 없다는 사실을 . 우리의 김선동국회의원의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 그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아무리 좋은 이유에서라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것이다. 국민의 대표이고 법의 제정자인 국회의원이라면 더욱더 솔선수범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변명해서는 안된다.


김선동의원, 최류탄 공격의 이유가 무엇이든 법의 처분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법의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김선동의원이 나쁘다는것은 아니다. 단 좋은 사람이더라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되며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위반했으면 법의 처분을 달갑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존엄,국회의 존엄을 국회의원들의 앞장서 지킬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