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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축구협회주석 남용,사형을 면하기 어려울듯.....




중국 전 축구협회주석 남용(南勇)이 사형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며 중국 전 축구협회주석 남용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가 되엿으며 3월이면 법정에서 공판이 이루어질것으로 보고 있다.이렇게 되면 중국의 법률에 의해 남용은 사형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라는것이 중국 법률전문가들의 관점이다.

중국에서 국가공무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타인에게 편의를 제공할경우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뇌물수수액이 10위안 이상이면 최고형으로 사형에 언도할수도 있다.

남용은 지난 중국 프로축구리그 탠진타이다(天津泰達)와 상하이궈어지(上海國際)와의 경기에서 직접 승부를 조작하여 구단 탠진타이다팀이 지불한 1200만위안중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잇다.그외에도 추구협회주석으로 있는 기간 여러 사건에 연관이 되여있어 사형은 면하기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축구에 만연한 온갖 비리로 국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성적을 내지못하면서 중국정부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는 강도높은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중국국가주석마저 관심을 가지고 전국민이 지켜보는만큼 다른 비리가 작용을 하기는 어렵과 남용도 중벌을 면하기는 어려운것으로 본다.

사실 중국의 가장 부러운점은 이것인것 같다.죽여야 할때는 확실하게 죽인다는것이다.부정부패나 비리가 작용을 하지 않는한 법은 범죄자에게 확실하게 중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는것이다.다만 부정부패가 많아서가 문제지 법자체는 우리도 배워야할 부분이 많은것같다.

미성년 성폭행범과 같은 악질범죄에도 솜방망이식의 처벌로 법의 지엄함을 망각하게 하고 특히 정치인들이나 돈이 있는 자들에 대한 형벌은 지나치다고 할정도로 너무가 경해 때로는 형량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