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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객의 잔소리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20대 세명에 무죄 선고한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法恥)의 날.......


법원이 10대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2세)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유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개떡같은 이유가 어디있냐 설사 강간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엄연히 처벌이 되여야한다.그런데 12세의 어린아이에게 술을 먹이고 윤간을 했는데 술에 취에 떡실신된 아이가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니.......

강간이란 상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은 행위를 말하는것이 아닌가? 폭력으로 아이를 강간해야만이 강간인가?만일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여도 그렇게 판결을 내렷을까?의심스럽다.

성폭행에 관대한 대한민국,참 질린다.이러한 판결은 법원이 성폭행을 부추기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범죄자들은 신이 났을것이다.앞으로는 주먹만 쓰지 않으면 술만 멱여놓고 마음대로 여성을 유린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것이니.대한민국의 법이 그것은 괞찬다고 말하니 말이다.

그런데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지.입만 벌리면 인권 민주를 웨치는 대한민국.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졋다.

12월 23일은 대한민국 법치(法恥)의 날이다.대한민국의 법이 12세의 어린 소녀에게 영원히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겻다.한 소녀의 인권이 성에 굻주린 늙대와 그 늙대를 보호하는 법에 의해 무참히 짓밟혓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정의가 있다면 법은 12세의 어린 소녀를 무참히 짓밟은 자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알려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