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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수 PD 사칭]"PD사칭은 죄가 아니다" , 범죄를 부추기는 황당한 법률!!!

 

가끔 한민국의 법률이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연예인 지망생을 능욕할 목적으로 PD를 사칭한 성범죄 전과자,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PD사칭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48시간만에 풀려났다.

법의 허점을 아는 전과자는 경찰에서 풀려난 이튿날 꼭같은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며 자신의 새로운 사냥감을 노리고 있다.그리고 연예인을 꿈꾸는 수많은 청춘들이 그의 사냥감이 되여 다음 피해자가 되기 위해 불나방처럼 뛰여들고 있다.

결국 성폭행과 추행,그리고 사기의 피해자를 키우는것은 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허접한 법률체계인것이다.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관찰대상, 이미 PD등 각종 연예관계자 신분으로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전과자, 사칭의 목적이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능욕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음에도 처리할 법도 없고 또 무죄라고 하는 황당한 대한민국의 법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

법의 존재의 이유가 죄를 벌하기 위함만이 아닌 경고와 예방의 의미가 강하지만, 이 사건으로 볼때 그러한 의도는 전혀 인식할수가 없다.

또한 PD사칭은 이미 명의 도용과 명예훼손, 그리고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닌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명백한 상황속에서 아무런 법적제재도 가할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할수밖에 없다. 또한 명의를 도용당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들은 그저 손놓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지켜볼수밖에 없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률 자체가 PD사칭이라는 하나의 범죄를 부추기는 격이 되는것이다.

사기와 성범죄를 부추기는 황당한 법률, 제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그리 이상할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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