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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것으로 악명높은 중국"이라는 박통일 기자에게 묻고 싶다.

중국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09년 필로폰 11.9kg을 밀수해 판매한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53살 장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인민법원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한국인 4명에 대해서도 사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했다.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법원의 사형 선고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 가운데 신 모 씨는 지난 2001년 사형이 집행됐다.현재 중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인은 모두 10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840년의 아편전쟁으로 몰락의 길을 걸으며 100여년간 반 식민지의 아픔을 겪은 중국은 아편과 마약사범에 대해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 임산부나 자신의 행위헤 대한 통제능력이 약한 16세 이하의 청소년외에 50g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거나 밀수 운반 판매시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을 적용하는것이 중국법이다.

그런데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판매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사형을 처하는 중국의 법률에 대한 MBN의 기사가 흥미롭다.

 

(출처:중,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선고)

 MBN 박통일 기자는 "마약사범에 대해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것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이라고 마약사범에 사형마저 불사하는 중국의 법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논평을 햇다.

"마약사범에 대해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것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이라는 기자의 논평대로라면 근 40만명이 복용할수 있는 마약을 판매한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중국법원의 판결은 악행이 된다. 하지만 이에 공감을 할수가 없는 필자로서는 왜서 그 판결이 악행인지를 묻지 않을수가 없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을 하는 법률, 게다가 마약은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어느나라에서든 중범죄에 해당한다. 단 그 형량의 차이가 있을뿐...

만일 대한민국도 아편전쟁의 아픔을 겪었다면 이러한 말을 할수가 없을것이다. 게다가 11.9kg의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를 했다는것은 마약관련범죄에서도 특대형범죄에 속한다. 필로폰 11.9kg은 무려 39만 6000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10만명의 마약중독자를 양성할수 있는 수량의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 그에 대한 사형판결이 과연 악행이라고 할수가 있을까?

살인범은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만 11.9kg의 마약은 수천 수백 수만의 가족을 파멸의 소용돌이속에 집어넣는다. 10만명의 마약중독자, 그들이 마약을 얻기위해 저지를 범죄, 그로 이한 사회적인 불안정, 그들을 수렁텅이속에서 건져내기 위한 투입, 게다가 그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가족을 생각하면 마약사범 장씨의 행위를 단순히 11.9kg의 마약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11.9kg의 마약, 그 마약을 대한민국에서 10만명의 사람들이 4번씩 복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번 필로폰을 흡인하면 마약중독자가 되여 헤여나오지 못한다. 10만명의 마약중독자가 대한민국에 한번에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가족중 일원이 그 중의 한 사람이라면 아마 박통일 기자는 그 마약사법에 대한 사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처벌이라고 생각될것이다.

박통일 기자는 마약사범의 인권을 생각해서 중국의 판결을 악행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마약이 사회에 가져다주는 위해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이러한 논평을 하지는 않았을것이다.

한 마약사범의 인권만을 생각하지 말고 수천 수만의 피해자들의 인권도 조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약사범,미성년 성폭행 등 수많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중국의 '악명'높은 법률제도를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필자로서는 박통일 기자와 MBN의 논평에 공감을 할수가 없다.

마약범죄의 위해성에 무지로 비롯된 한 천진한 기자의 치기어린 논평,그의 인식이 대한민국의 공감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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